노스페이스를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노스페이스를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4일 최근 2개월(2021년 12월~2022년 1월)간 접수된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와 관련 소비자 상담을 총 21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칭 사이트는 ‘NFWEAR’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해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브랜드’와 ‘품목’만 바뀌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상품 미배송’,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을 이유로 계약취소나 결제대금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살펴보고, 관련 피해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브랜드 상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상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자료(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등)를 모아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SNS를 이용한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이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광고는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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