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가 절반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 등에 대한 감면 혜택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 등 여러 관계 부처와 협업했다.

지원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연장 가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한다. 또한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할 시 최대 8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기·가스·통신 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 기간을 유예 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년간 납부 예외 기간을 둔다.

이외에도 이재민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 피해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구 등 시설·장비를 제공한다. 임업인에게는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신규 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10억원과 7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고,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을 가능하게 했다.

오는 17일까지 이재민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며, 오는 18일까지 진행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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