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경북 울진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이재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절도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피해지역의 혼란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울진경찰서는 야간 주거칩입 절도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버스를 타고 울진으로 간 뒤, 22시 30분경 주택 두 곳에서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울진경찰서 측은 “재난 상황을 이용한 이 같은 범죄를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산불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주민들이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순찰·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이 요청하는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유사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찰 측은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기동대 투입해 현장 교통통제, 주민대피 안내와 잔불 진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피해자보호팀 구성을 통해 이재민 대상 심리상담 및 응급용품 지원 등 지자체·보건소와 연계해 산불 피해 예방과 이재민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산불로 오랜 시간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이 범죄로 인해 또 다른 마음의 상처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예방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을 포함한 정부 6개 기관이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5000㏊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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