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장 기각 등으로 체포한 가해자가 풀려나면 즉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심사위)’가 열린다. 중요 사건일 경우, 심사위 위원장은 서장으로 격상되며 112와 형사 기능을 총괄해 선제적·예방적 형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탄력적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 사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안내받고 임시 숙소 등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자행할 경우,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입감)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전 경찰서 대상으로 FTX(야외기동훈련)를 실시해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단계별 적정 조치인 ‘조기경보시스템’ 상 심각·위기단계 시에 현장개입·판단 이행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 단계별 현장 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 활동과 가해자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적 조치 강화 등 선제적 위험 관리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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