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내부위원 3명·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청은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신상 공개를 통해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걸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ㄹ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의위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이 적용됐다. 개정 지침에 따라 과반수가 아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을 공개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심의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위원 명단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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