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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전문가, 현장 관계자 간담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스토킹 실태조사와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등 지원 시 당사자 의사 존중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명시 등이다.

여가부는 조속하게 입법예고하는 등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밟은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애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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