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부산대학교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는 2월 25일에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함과 동시에 3월 2일 이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입시 과정에서 조 씨가 제출한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의거한 조치다.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으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이 있다.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조 전 장관은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려대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조민씨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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