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각각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각각 찬성·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각각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각각 찬성·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일부를 받아들였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 모두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해 대해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는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학취소는 신청인(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본안 절차에서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데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조씨는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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