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위치한 한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에 위치한 한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를 통해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제공된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범위 내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임산부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인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을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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