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서 기자회견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첫 입장 발표
“검수완박 중재안…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
“사개특위, ‘중수청’으로 미리 결론 내려놔”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히 반대한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은 원인에서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해석에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범죄 등 4개 영역이 4개월내에 삭제되는 점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범죄와 관련해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역량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6개월 안에 못하게 된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경제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형참사의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효율적인 합동수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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