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당사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당사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현직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수사 과정으로 인해 지연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분담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회원 11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겪었다고 답했다. 더불어 응답자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더 심각해졌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보통’은 28.2%, ‘문제 될 게 없다’는 5.6%였다.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br>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경찰이 고소장 접수 거부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사례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46.8%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의 고소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설문이 진행됐다. 응답자 51.9%는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 ‘3개월 내’, 33.7%는 ‘6개월 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후 실제 경찰 수사 종결까지 걸린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6개월 내’, ‘3개월 내’ 처리됐다고 답한 사람은 각 22.1%, 1.5%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지연의 원인으로는 72.5%의 비율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가장 많이 택했다. 다음으로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순이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한 뒤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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