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경 시작한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5시경 끝났다. 평검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 지적에 집중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시행 될 경우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 △인권보호기능 박탈에 따른 문제점 △구속 등 강제수사에서의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주요 부작용으로 꼽았다.
특히 검수완박의 최대 문제점으로 수사 제한으로 인한 경찰 고소장 반려 및 접수 거부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능이 사라져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검찰에 고발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진다. 업무의 핵심중 하나인 기소 여부도 경찰이 전달하는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평검사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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