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 번째 심의를 받게 되면서 입법에 한 발짝 가까워진 가운데, 이를 두고 일부 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간호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생겨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회가 간호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며 “국회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 단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반발에 나섰다.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심의를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된 간호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다”고 짚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 처리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올 2월에 이어 세 번째 심의다. 과거 간호법은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를 시작해 늦은 밤까지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조문 정리 등 많은 진전을 보이며 다음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한편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재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인권침해 방치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협은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의협과 간무협 또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양측은 1년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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