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 현장.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 현장.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회가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 발표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이 이를 존중하며 수요집회 등의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한다고 3일 선언했다. 

간협은 시위 중단 배경에 대해 “간호법 제정이 팔부능선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며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국회의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시위를 잠시 멈춰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3개 간호법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간호법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으로 총 3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3월 각각 발의된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2월 10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심의를 거쳤다. 

간협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개된 간호법 제정안 심의에서 국회는 열띤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회의 말미 몇몇 위원들이 간호법의 전체적인 틀이 성안됐다며 당일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제안으로 관련 단체에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조정안은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 악법, 즉시 폐기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간호법을 상정해 심의절차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가 폐기 아닌 지속 심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다”며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 인력과 그들의 근로환경이 악화일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이 의결될 경우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모든 소속 회원들이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호법을 두고 간호계와 보건·의료계가 오랜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이 반대를 뚫고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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