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사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 측이 반발에 나섰다.
간협은 10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을 포함해 총 3건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 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간협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당부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에 반발은 아직 거센 상황이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식 입장문은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인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의료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공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성명서를 통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고자 강행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간무협은 의협과 연대 총파업을 동원해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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