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류심사나 면접 없이 직원을 선발하는 등 부당채용을 한 교육부 산하기관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른 지적 사항은 공공기관 3건, 공직유관단체 7건으로 총 10건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은 지난 2020년 7월 경력·계약직원 채용 당시, 면접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이는 당시 번역원 원장이 최종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점수가 더 높았던 지원자의 채점표에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이 부적합’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번역원의 자체 채용 규정에는 원장이 면접시험 합격자 가운데 적합 여부를 판단,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부당채용이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지난 2019년 일반행정직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선발 예정 인원이 2명으로 적어 취업지원 가점을 줄 수 없는데도 국가유공자 가점을 줘 채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 3명을 경고 조치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유관단체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은 지난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자 A씨를 채용했다. 연구재단의 인사규정과 인사사무처리규칙을 보면특별전형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연구재단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적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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