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미이행 ‘공방’⋯노조 규탄에 사측 “충실히 이행”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택배)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가운데, 과로 여부에 대한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로 귀결되는 듯 했던 택배 과로 논쟁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롯데택배는 20일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노조의 비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대책위)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소속 기사의 과로 사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8일 롯데택배 성남 창곡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인 A씨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며 “A씨가 하루 13~14시간씩 주 평균 70시간 넘게 일했고, 사고 전까지 월 5000개 수준의 배달물량을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같은 사업장, 배송구역에서 다른 택배기사 또한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택배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책위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먼저 A씨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소속 대리점장이 권유해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며 “CT촬영 등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입원해 경과를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분류인력을 충실히 투입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 등 현장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을 해당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에서 지난해 소속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A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배송을 담당했고 지난해 사고 기사와는 서로 다른 대리점 소속이며 배송구역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다한 배송물량과 작업시간으로 인한 과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기사가 담당한 월 5000개 배송물량 (일평균 190~210개)은 롯데택배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평균적인 담당물량”이라며 “또 A기사의 사고 직전 12주 평균 작업시간은 전산기록 기준 주당 약 60.5시간으로, 노조의 ‘주 평균 80시간 노동’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택배사들과 택배노조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 현실을 지적하며 롯데택배에 사회적합의 이행 및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 상태다. 아울러 택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이행점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1월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의 위협에 신음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사실상 실태조사를 수박 겉핥기로 하고 방치하고 있다. 분류인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는지 당장 전수실태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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