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위한 ‘생활물류법’
택배업 등록제 전환·노동자 계약 최소 6년 보장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다. 업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안전시설 확보 등을 권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에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택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 또한 보장한다. 택배 종사자는 6년 동안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가 있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어제 또 한 분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이 죽음의 행진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을 방조하는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생활물류법이 완벽할 수 없더라도 분명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중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경기도 수원에서 롯데택배 소속 30대 배송기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전날인 22일에는 로젠택배 소속 50대 배송 노동자가 배송 분류작업을 하다 체인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올해만 16건을 기록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택배업계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또한 전날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국회는 해당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계류돼 있던 해당 법안이 이날 의결되면서, 앞으로 생활물류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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