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br>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그 실효성이 미미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월 2회 공휴일을 가져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규제에 대해 응답자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 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 29.6%, ‘의무휴업일수 축소’ 10.7% 등이 꼽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답변이 48.5%였고, ‘효과 있었다’는 34.0%, ‘모름’은 17.5% 등으로 파악됐다.

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 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 33.5%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16.2% 수준에 그쳤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였다.

전통시장의 주 경쟁상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인근 전통시장’(32.1%), ‘슈퍼마켓·식자재마트’(30.9%), ‘온라인쇼핑’(18.8%), ‘대형마트’(16.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장보는데 불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하다’(36.2%)와 ‘불편하지 않다’(37.4%)가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66.5%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60.9%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에서 지역화폐 사용 허용’에 동의했다. 54.7%는 ‘지역실정이나 상권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으로는 ‘소비자 이용편의’가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중소 유통기업 동반성장’ 25.7%, ‘지역경제 활성화’ 19.4%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대형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40.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 시장환경 조성’(24.5%),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19.9%)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응답자 71%는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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