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불법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누리집 총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 등이다.
특히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는 무관함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진료·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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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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