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일반 식품에 한약처방명과 비슷한 이름을 붙여 의약품으로 오인시킨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일반 식품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하면서 추진됐다.
조사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8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이다. 이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 파악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