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한 뒤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아직 개소되지 않았으며, 국내 전체 전담인력은 총 90명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1인당 70∼100명씩 지원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 1만2081명으로, 국내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전담 인력 1인당 자립준비청년 20∼30명가량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미연락 상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담 인력 180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할 청년은 67명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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