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이 내년부터 다른 감염병 폐기물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기존 당일 배출·당일 운반·당일 처리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수정판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당일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해야 했지만 이번 7판 시행을 통해 최대 2일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처리시설 역시 당일 소각에서 2일 이내 소각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돕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특별 강화기준을 세워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를 위해 업체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총 102억원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지난해 4분기(10~12월) 9020만t, 올해 1분기(1~3월) 9990만t에서 올해 3분기 2800만t으로 크게 줄었기에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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