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3~5일치 판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3~5일치 판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감기약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약국의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으로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한 근절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시 소재 모 약국에서 한 중국인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와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사재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복지부는 “하남시 보건소가 지역의 모든 약국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0만원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보는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는 감기약 대량 구매 문의가 있었던 정황 등을 확인한 바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며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전날부터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최대 3일~5일 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약사회는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로, 약국 방문자 대상으로 최대 3~5일 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라며 “이와 함께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둘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일명 ‘사재기’ 등 가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품목이 많은 감기약을 특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처럼 신분증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약국이나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 제한 조치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의약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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