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2시 55분경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모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했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현장을 달아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호텔에서 약 300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간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도주했던 현장에 확진자들을 관리할 질서유지 인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입국 직후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 그는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진행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입국 검역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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