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법제팀’ 신설...편의개선 발굴
‘주민조례발의안’ 1년내 심의·의결해야
만료 시, 차기의회에서 처리 가능해져
시의회의장, “지방시대 실현 위해 개편”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 2만5000명이 동의할 경우, 조례 발의가 가능해진다. 의회는 주민발의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하고, 만료될 경우 차기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16일, 주민조례발안·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기능을 강화하는 ‘주민참여법제팀’ 신설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재편했다. 또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제지원1·2팀’은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시민권익담당관’이 폐지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의회사무처 김정열 주민참여법제팀장은 “과거엔 주민발의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지금은 시민 2만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발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주민참여법제팀 신설에 따라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조례발안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사항 개선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담당관제’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신설했다. 사무처 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은 기존 ‘인사팀’에 직원의 교육훈련·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 공직기강 확립·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도 추가 신설했다.
현재 전국 다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한 건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2023년 1월 현재 서울시의회 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관리·교육후생·공직윤리 등 관련 기능을 망라한 통합적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번 개편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지휘·통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3급 이상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돼 직원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지방직 2·3급(국장급) 직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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