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신고 판매·거짓 허위광고
원산지거짓·표시위반 시 징역 7년까지
공익증진 기여 신고, 포상금 2억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석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석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 선물 불법판매와 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이날 “추석명절 전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수사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이라고 전했다.

민사경은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해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식품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법률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우엔 3년 이하 지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거짓이나 혼동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결정적 증거와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은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작성, 신고하면 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 잡는 추세로, 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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