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시의원, “주택공간위원회서 가결”
“조례제정으로 주거안정·복지 향상 기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전세사기 사건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인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12일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서구를 비롯해 구로·금천·양천구 등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현재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가기 피해 예방 등의 정책 수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 사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임시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둥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방 사업으론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총 46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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