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 의결 연장 서둘러야 해”
“교권·학생인권 제로섬게임 아냐”

박강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김현기 의장이 보수 성향 단체 청구로 발의,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 독주로 처리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 법률이 규정하는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서 폐지안 의결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시민사회의 폐지안 상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정돼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결을 강행하는 건 여야를 떠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정치권의 갈라치기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강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지만 해당 내용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휴식권’ 등의 기본적 인권 항목이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6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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