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與, 추가 이탈표 나오지 않아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당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웅, 안철수, 최재형, 유의동, 김근태 의원 외에 범여권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되려 범야권 의원이 180명인 점을 고려할 때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공은 다시 22대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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