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며, 2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되는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 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개 지역은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옮기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할 때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새롭게 시행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었는데,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서민의 주거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향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해 준다.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을 개선해 과세기준일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 받는 공제율은 오는 2025년 3% 인하를 앞뒀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된다.
이 같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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