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을 신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7일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합동단속을 통해 정부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함께 운영된다.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갖춰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단 오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범칙금과 입국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 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면서 “법무부는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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