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국회사무처 “국회의사당 짓밟은 행위”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국회 구석구석을 할퀴고 지나갔다.
4일 투데이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의 여파가 국회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8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군은 지난 4일 오전 0시쯤 국회 경내에 도착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본관의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특히 계엄군의 진입 경로로 활용된 본관 2층에 위치한 비품 창고의 문은 크게 훼손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밤새 진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군 병력은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국회 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국회 건물 내부와 외부의 여러 곳에서 파손된 시설들이 발견됐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찰은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 직원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0분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령 발동 이후 불과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군을 철수시켰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전례 없는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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