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8표 이상 찬성 나오면 의결 가능
헌재 재판관 9명 정원 중 6명만 남아 변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계엄 정국이 발빠르게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은 4일 오후 2시 43분 공동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전원(191명)이 참여했다.
야권은 다음날인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후 6~7일경 표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면서 야당들도 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치러야 한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 수는 전체 300석 중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만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게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되는데 현재 헌재는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은 상황이다.
헌재법 23조 1항은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어 법리를 더 따져야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그친다. 다만 이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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