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8표 이상 찬성 나오면 의결 가능
헌재 재판관 9명 정원 중 6명만 남아 변수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계엄 정국이 발빠르게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은 4일 오후 2시 43분 공동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전원(191명)이 참여했다. 

야권은 다음날인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후 6~7일경 표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면서 야당들도 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치러야 한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범야권의 의석 수는 전체 300석 중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만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게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되는데 현재 헌재는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은 상황이다. 

헌재법 23조 1항은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어 법리를 더 따져야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그친다. 다만 이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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