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오는 10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치안 수뇌부를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률위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장관은 계엄 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 선포 후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를 명령한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를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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