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모두 포함
피해자 불만족시 ‘재심’ 절차 추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단 한 차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최근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관련 입법을 통해 직장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고 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복적·지속적인 괴롭힘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발적인 심각한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MBC 측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그는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사측이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외에도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현재 4개(인천·울산·전북·충북) 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 2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최대 54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 전담 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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