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통과…“서민경제 보호 목적”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일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 27일 진행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 명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 및 단속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에는 교육을 통한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준법 교육을 비롯한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나 광고 사례를 수집해 관리감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 사례가 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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