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사법농단 현은정 현진희 석방대책위원회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사법농단 현은정 현진희 석방대책위원회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피해자 현은정, 현진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제주지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농민이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사법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강압적인 재판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대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4일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사법농단 현은정 현진희 석방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현은정, 현진희 구속 연장 결정을 규탄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현은정씨와 여성농민 현진희씨는 지난 3월 2심 재판 첫날 기일에서 법정구속된 바 있다.

현은정씨와 현진희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이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충돌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측의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닙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첫 공판일인 지난 3월 27일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이들에게 형을 선고한 오창훈 판사는 법정에 있는 피고와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구속하겠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영된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23일 현은정씨와 현진희씨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당초 이달 3일로 예정됐으나 선고기일이 추후지정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참석자들은 구속 연장에 대해 구속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법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구속인 전례 없는 사유를 만들어 구속을 취소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구속을 당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농민에게는 가혹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위고하, 빈부격차, 성별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85명이 탄원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고 법조인 168명이 항소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냈다”라며 “항소심은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재판부에서 질질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조속히 파기환송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면 판사들이 휴가를 가서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라며 아쉬워 했다.

정혜경 의원은 “구속할 사유가 안 되는 피의자들을 겁박하더니 무리하게 구속했다.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어제부로 2개월 연장됐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10년 넘게 학교에서 일하다가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받은 노동자와 양파,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농사를 하던 농민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그 구속기간까지 연장됐다”면서 “법은 여전히 권력자에게 너그럽고 노동자, 농민에게는 잔인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