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모경종·서미화·소병훈·송옥주·이성윤·이수진·임호선, 조국혁신당 서왕진·황운하,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이 함께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 근거 마련을 위해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앞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력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모든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으로 긴급구조를 총괄지휘하고 중요시설을 비롯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이은 대형 화재 발생과 각종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소방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한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남용되지 않도록 임기보장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과 다르게 법률로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소방청장의 2년 임기가 채워진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
이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헤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함께 인사검증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용 의원은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직전까지도 인사청탁, 입찰비리, 통제단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 소방청장들의 불법·비위 행위가 이어져 온 만큼 국회 차원의 견제와 도덕성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방조직 수장에 대한 정책 검증이 제도화된다면 국회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소방 정책 및 예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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