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업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 가격 안정, 수입 억제, 재해대책 보완 등을 통한 국가책임 농정 실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 정부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이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던 양곡법을 비롯해 농업민생 5법(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윤석열정부 3년간 농업·농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외면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 ▲재해 복구 지원 미비 ▲고령화와 지방소멸 심화 등으로 농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기반 마련 ▲농산물 가격 안정적 보장 ▲저율관세(TRQ) 증량 및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 강화로 무분별한 수입 억제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 ▲한우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입법에 대해 “농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국가책임 농정’의 시작”이라며 정부에 법률 공포와 함께 내년 8월 시행 전까지 국회 및 현장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과잉 생산 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 시행 시기인 내년 8월 전까지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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