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미리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금 지금 시스템 정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전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하도급지킴이’는 물론 조달청 누리집 접속 자체가 차단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업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대금 지급 기능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 체결, 대금 청구, 지급현황 확인 등 전반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리 대급 지금 시스템을 정비해놨다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던 일부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5일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가 정상 작동이 안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았겠지만 업체 간 지금 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화재로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624개 중 4개 정보서비스(일사편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운영 중단된 시스템 등의 손상 여부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확인 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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