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및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을 심의해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천식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이 중 25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인정된 인원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을 받는 2218명을 포함하면 총 2920명(중복자 제외)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이미 천식 질환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피진정인 2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된 아동 간질성 폐 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의결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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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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