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시스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도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또 다른 피고인인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 허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준영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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