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천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시술자(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문신사법을 발의한 가운데, 타투이스트들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는 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타투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오월의 곽예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래 ‘검진 또는 치료행위라 볼 수 없는 문신시술’의 경우에도 모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면허 없이 이뤄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영리적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최고재판소가 검진이나 치료 목적이 없는, 의료적 장면이세 이뤄지지 않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까지 모두 의료행위로 보고 규유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시술은 치료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한, 의학적 관점에서 이뤄진다기 보다는 미학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예술 표현행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매년 배출되는 숫자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돼 있고, 오랜 기간 미학 및 문신의 표현기술과는 전혀 무관한 의학수련을 거쳐야 하는 의사들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신시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신 또는 타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하나의 긍정적인 자기표현 문화로 자리잡아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문신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인은 극히 드물고,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문신기술을 전문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은 문신시술자 뿐 아니라 문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행동의 자유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계속해서 타투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는 만큼, 타투이스트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은 “제가 타투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타투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동안 타투계의 많은 선후배 분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타투를 합법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9년 전에는 헌법소원에서 아깝게 5대4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타투가 합법화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타투를 불법이라 판단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세계 타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뛰어난 예술가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으며, 일반적 문화로써 타투를 소비하는 1300만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오늘 헌법소원에는 타투 예술가 중 가장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조합원 여덟 분이 참여했으며, 400여명의 타투유니온 조합원과 타투공대위의 수십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치고 힘들지만 몇 세대를 아우르는 타투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입법과 개정, 교육과 문화를 통해 만들어갈 긴 여정의 시작을 위해 헌재의 보편적이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천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소원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소원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타투유니온과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법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헌법소원(헌마.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향후 타투이스트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져 도움을 청할 경우 해당 위헌제청 또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헌바.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돼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 청구하는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현재도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헌마 사건과 병행해 헌바 사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에게 수사를 받고,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인이 가진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면, 타투이스트에게 ‘왜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냐’라고 묻기 이전에 대한민국은 왜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보는지 전 세계인을 설득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며 “의사들도, 경찰관도 타투를 받고 싶으면 타투이스트를 찾는다. 의사들도 타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례는 타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서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장준혁 회장이 지난 2007년 당시 김춘진 의원과 만들었던 법안”이라며 “지난 13년 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전 세계 기준에서 그때는 하지 않았던 단속이나 규정이 많이 생겨서 세부적인 조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돼야 할 여지는 있고 각 단체나 협회마다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박 의원이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함께 발의한 문신사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판결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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