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10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지난 10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불법촬영, 마약, 도박 등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인석 부장판사는 9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범죄자의 신상, 범죄 사실을 동의를 얻지 않고 SNS 등에 공개한 점, 디지털교도소 개설을 모의하고 성범죄자 알림에 공개된 정보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점 등을 공소사실 요지로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아울러 A씨의 변호인은 현재 A씨가 대전지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도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온라인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를 통해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재판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그는 베트남에서 9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경찰이 도박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만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 추가 기소 사실 여부와 수사상황을 확인한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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