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씨와 남편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씨와 남편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6개월 아동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 양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정인 양 사건 공소장 변경은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검찰과 협의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중요 사건은 반드시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 구속 후 송치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설명은 장씨에 대한 검찰의 살인 혐의 적용 이후 경찰이 애초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정인 양의 입양모 장모씨를 기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으며 재판부는 즉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본건 학대의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인 양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두른 것에 비춰 장씨가 정인 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씨의 남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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