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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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홀로 사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몰래 들어가 옷을 훔친 2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새벽 시간에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홀로 거주 중인 피해자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집을 비운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그는 이전 범행에서 피해자의 집에 머물기만 하다 나갔는데,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의류 5점을 절도했다. 이에 옷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이전의 침입 범행이 모두 들통나게 됐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으며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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