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8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산에 영남권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를 개설했다.
또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8명의 전문 재활강사를 추가 양성해 총 114명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약류 사범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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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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