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이 28일, 선거 개표의 투명성 제고와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서 비롯됐다”며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도입해 위원회로 하여금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그 검증 결과와 개선사항을 공개토록 해 투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부터 전산장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의 오류가능성, 조작가능성, 해킹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사후감사제도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은 약 40여 개의 주에서 투표사후감사(Post-Election Audit)를 실시 중에 있다. 투표사후감사는 투표지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집계 결과와 대조 또는 개표에 이용된 투표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같이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개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것.

권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행사한 표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사후감사를 통한 수개표, 개표 기계,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QR코드’를 임의 도입해 각종 선거에 사용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해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아 행정관료 기관으로 변질됐다”며 “선거 사후감사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기현‧김용판‧박대수‧박완수‧배현진‧서일준‧성일종‧이양수‧정찬민‧조수진‧최연숙‧허은아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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