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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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급습해 성폭력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늦은 밤 혹은 새벽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밟은 후 덮쳐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때를 노려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 안아 주차장으로 데려가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용현관문 앞을 주거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유사강간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수준이 상당히 무겁다”며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피해자들에게 안겼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높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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